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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산40번지 일원의 죽산 두교지구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용도지구,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?토지이용규제기본법?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