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안성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결정(변경)및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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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고시 제2020-15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| ||
| 고시일 | 2020-08-0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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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성시 고삼면 삼은리 산15-5번지 일원의 안성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을 고시하며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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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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