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공도도시계획시설(제21호어린이공원])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정정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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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0-237호 | ||
| 담당기관 | 안성시 | ||
| 고시일 | 2020-08-1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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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시 공도읍 진사리 20-2번지 일원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88조에 규정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시설(공간시설: 제21호 어린이공원)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의해 고시한 내용[안성시 고시 제2019-236호(2019.10.15.)]중 사업명칭 기재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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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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