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서운신촌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-3호선,소로2-2호선)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0-277호 | ||
| 담당기관 | 안성시 | ||
| 고시일 | 2020-09-2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건설부 고시 제568호(1984.12.27.)로 결정된 안성시 서운면 신촌리 20-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-3호선, 소로2-2호선)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법 제91조에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