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시 대덕면, 미양면, 옥산동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도로:대로1-5호선, 대로3-11호선, 광장:22호 교통광장)과 관련하여 토지분할 및 일부 선형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,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 내용을 아래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