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[용도지역,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)] 변경결정,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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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0-336호 | ||
| 담당기관 | 안성시 | ||
| 고시일 | 2020-11-2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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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성시 보개면 동평리 1번지의 경기도 고시 제2007-137호(2007.05.21.)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 히든팰리스골프장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86조 및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(경미한) 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의거 고시하며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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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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