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장성 군관리계획(교통시설:도로) 결정(폐지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2021-47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남도 장성군 경관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1-04-06 | 문의처 | 061-390-7433 |
| 열람장소 | 장성군청 도시재생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|
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2021-47호 장성 군관리계획(교통시설:도로) 결정(폐지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153번지 일원의 기능이 상실된 도로의 폐지를 위한 장성 군관리계획(교통시설:도로) 결정(폐지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, 「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」 제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2021년 04월 06일 장성군수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