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장성 군계획시설(농협 장성물류센터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및 군관리계획(유통업무설비-세부시설조성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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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2021-96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남도 장성군 경관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1-06-30 | 문의처 | 061-390-7433 |
| 열람장소 | 장성군청 도시재생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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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2021-96호 장성 군계획시설(농협 장성물류센터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및 군관리계획(유통업무설비-세부시설조성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,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제97조, 제100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「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성 군계획시설(농협 장성물류센터)에 대해서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하고, 이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군관리계획(유통업무설비-세부시설조성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. 2021년 06월 30일 장성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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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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