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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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1-156호 | ||
| 담당기관 |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| ||
| 고시일 | 2021-06-08 | 문의처 | 044-300-4421 |
| 열람장소 | 세종특별자치시청 행정도시지원과(044-300-2242), 체육진흥과(044-300-6423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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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1-156호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1.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1709번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"참뜰근린공원(근1-6)"에 대하여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 하고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2021년 06월 08일 세종특별자치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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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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