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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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북도 괴산군 고시 제2021-109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북도 괴산군 | ||
| 고시일 | 2021-06-30 | 문의처 | 043-830-3554 |
| 열람장소 | 괴산군 안전건설과 방재복구팀(☏043-830-3554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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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괴산군 고시 제2021-109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6조(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)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(붕괴위험지역 지정·고시 등)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(지역·지구등의 지정 등)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1년 06월 30일 괴산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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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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