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상북도 고시 제2021-46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북도 청도군 산업경제건설국 경제산림과 | ||
| 고시일 | 2021-02-15 | 문의처 | 054-370-2314 |
| 열람장소 |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산림사업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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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고시 제2021-46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
「사방사업법」제2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해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2021년 2월 15일
경 상 북 도 지 사
1. 사방지 지정해제 내역 :『붙임』내역과 같음 2. 사방지 지정해제 사유 : 사방사업 목적달성 3. 사방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: 게재생략 4. 게재 생략한 사방지 지정해제 지형도면은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산림사업과(☎ 054-778-389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021년 02월 15일 경상북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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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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