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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고시 제2020-169호(2020. 4. 16.)로 고시한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제4조,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(변경)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조,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