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남산재마루지구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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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-63호 | ||
| 담당기관 | 대구광역시 도시재창조국 도시정비과 | ||
| 고시일 | 2020-03-20 | 문의처 | 0538034705 |
| 열람장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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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-63호 남산재마루지구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대구광역시 고시 제2004-200호(2004.12.20.)로 정비구역 지정하고,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5-219호(2005.10.10.), 제2016-128호(2016.7.20.), 제2018-280호(2018.12.31.), 제2019-44호(2019.3.11.), 제2019-147호(2019.7.10.)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한,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3016 일원의『남산재마루지구 재건축 정비사업』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8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지정 및 고시하고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 2020년 03월 20일 대구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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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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