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보성 군계획시설(체육시설:골프장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및 군관리계획(체육시설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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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남도 보성군 고시 제2021-81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남도 보성군 | ||
| 고시일 | 2021-06-03 | 문의처 | 061-850-557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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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보성군 고시 제2021-81호 보성 군계획시설(체육시설:골프장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및 군관리계획(체육시설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보성군 보성읍 쾌상리 1364번지 일원 대중골프장 조성을 위해 결정된 보성 군계획시설(체육시설:골프장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, 제88조,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제97조, 제100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, 「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」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하고 이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군관리계획(체육시설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.2021년 06월 03일 보성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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