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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서울 신촌지역(서대문)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서울 신촌지역(서대문)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357호
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기획관 도시활성화과
고시일 2021-07-15 문의처 02-2133-4638
열람장소 서울시 도시활성화과, 서대문구청 도시계획과
첨부파일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357호

서울 신촌지역(서대문)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 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95(2014.8.21.)로 지정 고시된 신촌지역(서대문)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(구 도시환경정비구역)에 대해, 서울특별시 도시・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[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]에 적합하게 정비계획을 수립(변경)하여, 2021년 제6차 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1.4.28.)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

2021년 07월 15일

서울특별시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2-2133-4638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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