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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-143호
담당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건설국 농수산과
고시일 2021-06-25 문의처 052-214-8093
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
첨부파일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-143호

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

 

「어촌ㆍ어항법」제17조, 제19조에 따라 어촌정주어항의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수립하고 동법 시행령 제17조, 제21조에 따라 어항개발계획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 규정에 의거 어촌정주어항의 지정변경 및 어항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06월 25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52-214-809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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