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-143호 | ||
| 담당기관 |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건설국 농수산과 | ||
| 고시일 | 2021-06-25 | 문의처 | 052-214-8093 |
| 열람장소 |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|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-143호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
「어촌ㆍ어항법」제17조, 제19조에 따라 어촌정주어항의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수립하고 동법 시행령 제17조, 제21조에 따라 어항개발계획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거 어촌정주어항의 지정변경 및 어항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1년 06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