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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흥시 개발제한구역(단절토지, 경계선 관통대지 등) 해제 예정지역에 대하여 계획적 개발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?고시하고, 같은 법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