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양평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:도로,완충녹지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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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20-21호 | ||
| 담당기관 | 양평군 | ||
| 고시일 | 2020-02-1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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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양평군 양근리 539-1번지 일원에 양평 빈양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외 기반시설 결정을 위한 양평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:도로,완충녹지)을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같은 법 32조와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(승인)합니다. 가.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: 도로, 완충녹지) 결정 조서 : “아래 붙임” 나.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: 도로, 완충녹지) 결정도 및 지형도면 : “게재 생략“ 2.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olit.go.kr)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계도서는 양평군청 지역개발국 도시과(031-770-2356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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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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