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고시(용문산관광지 조성계획 변경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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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20-121호 | ||
| 담당기관 | 양평군 | ||
| 고시일 | 2020-08-2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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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526-2 일원 용문산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양평 군관리계획(용도지역)을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0조 6항 및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가.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(승인)조서 : “아래붙임” 나.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 및 지형도면 : “게재생략” 2. 관계도서는 양평군청(도시과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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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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