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「고성동 광명아파트 주택재건축」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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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-87호 | ||
| 담당기관 | 대구광역시 도시재창조국 도시정비과 | ||
| 고시일 | 2020-04-10 | 문의처 | 05380347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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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-87호 「고성동 광명아파트 주택재건축」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대구광역시 고시 제2007-25호(2007.01.30)로 정비구역 지정하고,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7-108호(2007.06.11), 제2007-151호(2007.08.10.), 제2015-109호(2015.08.10.), 제2016-2호(2016.01.11)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한,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3가 5-139번지 일원의 고성동 광명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제2항에 따라 변경 지정 및 고시하고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 2020년 04월 10일 대구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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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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