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 실시계획 작성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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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-107호 | ||
| 담당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| ||
| 고시일 | 2021-05-1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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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8-258호(2018.12.26.)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한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 설치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같은 법 86조 및 「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」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작성하고, 그 사항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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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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