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전라남도 나주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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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067호 | ||
| 담당기관 |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지역정책과 | ||
| 고시일 | 2021-09-06 | 문의처 | 061-339-8982 |
| 열람장소 | 전라남도 지역계획과, 나주시 도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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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067호 전라남도 나주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나도 나주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를 지정 고시하고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붙임 1. 고시문 1부. 2. 지형도면 1부. 끝. 2021년 09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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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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