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안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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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20-27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경상북도 김천시 건설안전국 도로철도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20-03-12 | 문의처 | 0544206336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열람장소 | 김천시청 도로철도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사업명 | 군도17호선 도로구역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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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20-27호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안)
「도로법」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 2020년 03월 12일
1.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내용
2. 도로구역 결정(변경) 사유 : 남면 오봉~아포 대성(군도17호) 도로확포장공사 3.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: 2019. 4 ~ 2020. 12 4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: 붙임 토지 및 물건조서 5.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: 가. 열람기간 : 2020. 03. 10. ~ 2020. 03. 24(14일간) 나. 열람장소 : 김천시청 도로철도과(☏ 420-6336)
6. 지형도면 : 게재 생략(열람장소 비치)
2020년 03월 12일 김천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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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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