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고시 제2021-50호로 결정(변경)된 2025년 광명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후속조치로써 광명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공원, 공원조성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에 따라 이를 결정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?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