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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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고시 제2021-215호 | ||||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| ||||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21-09-07 | 문의처 | 064-760-3042 | |||||||||||||||||||
| 열람장소 |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| |||||||||||||||||||||
| 첨부파일 | 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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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고시 제2021-215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전용 허가․신고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「산지관리법」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1. 아래 지번에 대한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
2. 해제사유 : 지목변경(도로지정)에 따른 해제 2021년 09월 07일 서귀포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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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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