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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명시 고시 제2020-129호로 고시된 『2025년 광명 도시관리계획(재정비:용도지구, 도시계획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』의 고시사항 중 일부 정정사항이 발생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정정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