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오산 도시계획시설(공원 : 어린이공원121호) 공원조성계획(변경) 결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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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0-17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오산시 도시정책국 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0-02-06 | 문의처 | 031-8036-6462 |
| 열람장소 | 오산시 환경사업소 공원녹지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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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0-17호 오산 도시계획시설(공원 : 어린이공원121호) 공원조성계획(변경) 결정 고시
오산시 고시 제2014-55호(2014.7.29.)로 결정된 오산 도시계획시설(공원:어린이공원 121호) 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, 제32조 및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 제16조의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0년 02월 06일 오산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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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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