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0-32호 | ||
| 담당기관 | 유성구 | ||
| 고시일 | 2020-03-1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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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동 일원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이전 예정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「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12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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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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