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으로부터 유성구 구성동 400번지 일원 한국과학기술원 내 기초과학연구원 KAIST 캠퍼스 건립사업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반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(한국과학기술원 조성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신청이 있어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한국과학기술원 조성계획)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·고시합니다. 3. 관계 도서는 대전광역시청(도시정책과 270-6232)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청(도시과 611-2455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에게 보여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