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43-1번지 일원, 대화동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 시민의 건강 및 휴식·소통의 장으로써의 기반 마련을 위해 조성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(대화2구역 어린이공원 외 2개소 조성계획) 결정(최초) 안에 대하여, 2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대화2구역 어린이공원 외 2개소 조성계획) 결정(최초) 고시하고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