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라 제도적 ? 사회적 여건 변화에 부합하고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정비 추진한 대전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 정비(4차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(도시정책과 / 문의 042?270-6231), 동구청(도시혁신사업단), 중구청(도시과), 서구청(도시과), 유성구청(도시과), 대덕구청(도시계획과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. (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“http://luris.mltm.go.kr”에서 열람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