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대전 상서·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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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-137호 | ||
| 담당기관 | 대전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0-06-1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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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-168호(2009.6.26.),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2-25호(2012.2.21.),대전광역시 고시 제2013-73호(2013.4.12.),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6-200호(2016.12.23.),대전광역시 고시 제2017-160호(2017.10.25.),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8-196호(2018.10.18.),대전광역시 고시 제2019-138호(2019.7.23.),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-6호(2020.1.15.)로 재정비촉진계획(변경) 결정 고시된 대전 상서?평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?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?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(변경)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 2. 아울러, 동법 동조 동항 및 제13조에 따라 고시되어 「도시개발법」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이 완료된 평촌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제22조에 따른 토지의 세목을 변경 작성하여 고시하고, 3. 재정비촉진계획(변경)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?토지이용규제기본법?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, 대전광역시 도시정비과(042-270-6551), 주택정책과(042-270-6391) 및 대덕구 도시계획과(042-608-5372)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 열람하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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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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