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대전 서구 도마 변동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(변경) 및 짖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-123호 | ||
| 담당기관 | 대전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0-06-0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외 3개 파일 더보기 |
||
|
1.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-201호(2009.8.7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,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5-54호(2015.4.3.), 제2015-202호(2015.12.11.), 제2016-29호(2016.3.18.), 제2016-33호(2016.3.18.), 제2016-148호(2016.10.25.), 제2016-182호(2016.12.2.), 제2018-4호(2018.1.5.), 제2018-134호(2018.7.2.), 제2019-80호(2019.5.1.), 제2019-111호(2019.6.12.), 제2020-49호(2020.0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된 서구 도마?변동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(변경) 지정 및 같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변경)하고,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또한,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·고시되었을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?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및 같은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,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?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된 것으로 봅니다. 3.대전광역시 도시정비과(042-270-6551) 및 서구청 도시과(042-288-3432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 열람하고 있습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