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대전학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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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-82호 | ||
| 담당기관 | 대전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0-05-0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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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대전학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제2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또한,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6조에 따라 촉진지구가 지정·고시되었을 때에는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며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34조에 따라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. 3.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(042-270-6372) 및 유성구청 도시과(042-611-2455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 열람하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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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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