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사업 (어은어린이공원 조성사업)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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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0-51호 | ||
| 담당기관 | 유성구 | ||
| 고시일 | 2020-04-1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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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어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지하주차장과 중복결정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1 08- 1 2번지 상 어은어린이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재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및 시설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작성한 도시계획시설사업(어은어린이공원 조성사업) 실시계획에 대하여, 2.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유성구청 공원녹지과, 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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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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