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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단지 진입로 확보 및 기존도로 정비 등 하소 친환경 일반산업단지 지원도로 건설을 위해 「도로법」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을 결정(변경) 하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, 같은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작성 등)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포함하여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