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 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인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-83호(2020. 5. 1.)에 의거 대전 동구 대동 549번지 일원의 신흥A-1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 제17조에 의한 실시계획(경미한 변경), 같은 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 대전광역시 투자유치과(042-270-3756) 및 동구 도시혁신사업단(042-251-4724)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여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 열람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