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(변경) 수립, 실시계획(변경)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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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0-88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의왕시 안전도시국 도시개발과 | ||
| 고시일 | 2020-05-14 | 문의처 | 031-348-2818 |
| 열람장소 | 의왕시 도시개발과 내 비치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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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0-88호 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(변경) 수립, 실시계획(변경)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경기도고시 제2013-97호(2013.04.12.)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, 의왕시고시 제2013-96호(2013.08.12.) 및 제2014-49호(2014.06.30.)로 개발계획(변경), 경기도고시 제2014-289호(2014.10.31.)로 실시계획 인가 및 의왕시고시 제2015-107호(2015.10.30.), 제2016-54호(2016.04.20.), 제2017-30호(2017.04.11.), 제2017-110호(2017.11.02.), 제2018-104호(2018.07.11.), 제2018-188호(2018.12.11.), 제2019-5호(2019.01.08.), 제2019-38호(2019.02.28.), 제2019-103호(2019.05.31.), 제2019-130호(2019.07.08.), 제2019-161호(2019.08.30.), 제2019-181호(2019.09.27.), 제2019-219호(2019.12.16.), 제2020-219호(2020.02.14.), 제2020-64호(2020.04.03.)로 개발계획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 수립된「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」에 대하여「도시개발법」제4조, 제17조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(변경) 수립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조,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,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0년 05월 14일 의왕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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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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