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 예정지 지형도면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전라남도 목포시 고시 제2020-90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전라남도 목포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20-03-26 | 문의처 | 061-270-3459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열람장소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첨부파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
전라남도 목포시 고시 제2020-90호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 예정지 지형도면 고시
「소하천정비법」제3조3,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및 지정된 소하천구역과 소하천 예정지에 대하여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또한 관련서류(토지세목, 지형도면)를 갖추어 놓았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2020년 03월 26일 목 포 시 장
【소하천현황】
1. 관련서류(소하천구역 및 소하천 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면과 편입 토지의 세목) : 게재생략 (열람장소 비치) 2. 관련서류 열람에 관한 사항 ○ 지형도면 고시 관련서류(토지세목, 지형도면)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목포시청 하수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하수과 소하천담당자(☎061-270-345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0년 03월 26일 목포시장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