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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에 따라 도시?군계획시설(도로)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실효고시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중구청(도시과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. (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“http://luris.mltm.go.kr”에서 열람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