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와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세천동 74-32 일원 세천체육공원 등 신규공원 결정, 현지여건을 고려한 공원 면적·유형 변경, 공원 결정(변경)에 따른 연계시설(도로 및 주차장) 결정(변경) 등 2030 대전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반영코자 입안한 대전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도시계획시설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도시계획시설)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 도시계획과(042-270-6231), 공원녹지과 (270-5561), 동구청 혁신도시과(251-4705), 중구청 도시과(606-6563), 서구청 도시계획과(288-3414), 유성구청 도시계획과(611-2455), 대덕구청 도시계획과(608-5102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.(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“http://luris.mltm.go.kr” 에서 열람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