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,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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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-103호 | ||
| 담당기관 | 대전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1-04-3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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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유성구 봉산동 823번지 일원에 대하여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?고시하고, 2.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?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?고시하며 3.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9조와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4. 결정(변경)내용 등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유성구 도시계획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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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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