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유성구 도시계획시설사업(주차장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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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1-53호 | ||
| 담당기관 | 유성구 | ||
| 고시일 | 2021-04-13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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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부지 내 환승주차장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연계환승체계 및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(주차장)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있어, 2.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86조(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)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(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),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(실시계획의 인가)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(실시계획의 고시)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(실시계획의 고시)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유성구청(도시계획과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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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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