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라북도 부안군 고시 제2020-57호
부안 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군계획시설:도로, 공원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 고시
1. 전라북도 고시 제2020-141호(2020.05.08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부안 군관리계획(용도 지역, 군계획시설:도로, 공원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「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」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승인ㆍ고시합니다.
2.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http://luris.molit.go.kr)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 계도서는 부안군청 도시공원과 도시계획팀(063-580-4701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 이고 있습니다.
2020년 05월 15일
부안군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