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낭월7호어린이공원 내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 및 노후된 어린이공원 정비를 통해 공원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추진 중인 도시계획시설사업(낭월7호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)에 대하여 2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 2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낭월7호어린이공원) 결정(변경)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동구(공원녹지과)에 비치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