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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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동두천시 고시 제2020-17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동두천시 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0-02-24 | 문의처 | 031-860-2440 |
| 열람장소 | 동두천시청 도시재생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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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동두천시 고시 제2020-1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
동두천시 국가산업단지 승인 및 지정고시 됨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고자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0년 02월 24일 동두천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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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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