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현장여건 변동으로 주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정된 대로2-12호선 가속차로 연장축소 및 공사구간의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(변경) 인가(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포함)에 대하여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,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(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포함) 인가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(고시문 및 고시도면은 토지이음 http://eum.go.kr에서 열람)는 대전광역시청 운송주차과(042-270-5831), 유성구청 도시과(042-611-2455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