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대전 도시관리계획(도안지구 2단계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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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-110호 | ||
| 담당기관 | 대전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1-05-0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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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전 도안지구 2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도형 아파트 배치 및 설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일부변경에 대하여 2. 주민의견청취, 관계부서 협의, 대전광역시 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 조서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 도시개발과(042-270-6562)에 유성구청 도시계획과(042-611-2452), 서구청 도시계획과(042-288-3414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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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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