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명시고시 제2019-145호(2019.11.4.) 및 광명시고시 제2019-150호(2019.11.18.)로 변경 결정된 「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구역(변경), 개발계획(변경) 수립 및 실시계획(변경) 인가」 사항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 제4조, 제17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조, 제18조, 같은법 시행령 제15조, 제40조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규정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