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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김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 서류는 도시재생과(063-540-3346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